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유

입력 2013-11-01 18:23 수정 2013-11-01 18:2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일 수사 중인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9)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남과 함께 기소된 김모(48)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검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은 없었고,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의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정당한 수임료인지 청탁에 의한 것인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를 김씨에게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