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캠코더 단속

입력 2013-11-01 18:22


1일 오후 서울 종로2가 사거리에서 한 교통경찰이 캠코더로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