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강제수사 법리공방

입력 2013-11-01 18:14 수정 2013-11-01 23:47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추가된 ‘트위터 활동’ 지시 혐의를 두고 법리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자 이번에는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 트위터 계정 402개가 쏟아져 나왔다. 특별수사팀은 이틀 후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상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이튿날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모두 원 전 원장이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이뤄진 강제수사다.

대법원 판례는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1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1일 “형식상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영장전담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또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를 염두에 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더라도 영장청구 및 발부는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