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밀반입, ‘약물 유통업자’ 첫 기소

입력 2013-11-01 18:08 수정 2013-11-01 23:48

태국에서 근육강화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대량 밀반입해 불법 유통시킨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스테로이드 첨가 ‘식품’이 아닌 ‘약물’ 유통업자들이 기소되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의약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지자체 체육회 소속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트레이너 최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모(26)씨 등 헬스트레이너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밀수입해 판매했고, 나머지 3명은 중간 유통업자 역할을 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태국으로부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남성호르몬 제제, 호르몬제 부작용 상쇄용 ‘케어 제품’ 등 1억4522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몰래 들여왔다. 국제우편을 통해 집에서 수령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가방과 캐리어에 넣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린 뒤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했다. 227차례 팔아 모두 2억275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이나 체대 입시 응시자 등에게 부정 약물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의혹(국민일보 10월 30일자 1·8면 참조)이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된 것이다.

최씨 등 3명은 안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뒤 각각 1억9000여만원, 1억2000여만원, 5800여만원어치를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역시 ‘온라인 모집’-‘휴대전화 메신저 접촉 및 통화’-‘택배·퀵서비스’ 등의 경로를 거쳤다. 스테로이드 제제 구입자들은 한 번에 1정(혹은 엠풀)부터 많게는 3만정까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식약처는 중간 유통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히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