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소송 참여 日 시민단체 환영
입력 2013-11-01 18:13
근로정신대 출신인 양금덕(82)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과 유족, 소송을 추진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소송을 벌인 지 14년 만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소송에 참여한 일본 시민단체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시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더 큰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미쓰비시는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소송의 원고였다가 2009년 숨진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가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어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보고대회도 가졌다.
이들은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교장과 일본 군인의 말에 속아 강제노역을 했던 억울함을 이제야 풀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