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14년 만에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13-11-01 17:51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신일철주금 상대·배상액 1인당 1억원), 부산고법(미쓰비시 상대·배상액 1인당 8000만원)의 판결 이후 세 번째다.
재판부는 부산고법 판결보다 배상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부산고법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징용 당시 만 18∼22세의 남성이었고 강제노동 기간도 11개월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 원고들은 만 13∼14세 여성으로 당시 일본이 비준 등록한 조약에도 강제노동이 절대 금지된 대상이었고 노동 기간도 1년5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