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녹취록 결국 공개키로… 일각서 회사채 매입 제안도
입력 2013-11-01 00:46
동양증권이 4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고객 신청서를 받아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녹취자료는 동양그룹 계열사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투자자들과 금융 당국의 녹취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국민일보 10월 28일자 16면 참조).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이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에게 “동양 부실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싶다”는 제안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 사기에 민감해진 피해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31일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증권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려 하니 연락을 달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금융감독원에 채권 보유를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투자자가 부실 회사채를 저가에 매입하면 법정관리 뒤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채권값이 크게 하락한 상태지만 향후 채무상환 과정에 변수가 많은 만큼 이러한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