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혐의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3-11-01 00:40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31일 건설 수주를 약속하며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 주식투자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생긴 거액의 채무를 갚기 위해 교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대학 건물 공사 수주를 빌미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건국대 교비 등 각각 2억원과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