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교직원공제회 만들어 수십억 챙긴 일당 실형

입력 2013-10-31 23:06

[쿠키 사회]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짝퉁 공제회’ 등을 만들어 전국의 교직원 등 1만6000여명으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6000여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해 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