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기초연금법 발표 뒤 한 달 만에 배 이상
입력 2013-10-31 22:29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이 발표된 뒤 한 달 만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자발적 탈퇴가 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임의가입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임의가입자 수가 10월 말 현재 3217명으로 9월(1447명)보다 2배, 8월(1077명)에 비해서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기초연금안 논란 직후인 3월 자발적 탈퇴자 3607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탈퇴를 결정한 이들이 급증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인수위 발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규 가입자 수는 7월 4328명, 8월 4213명, 9월 3630명으로 점점 줄더니 10월에는 2980명까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한 달새 임의가입자는 4075명이나 감소한 셈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들고 나는 게 자유로운 가입자를 말한다. 탈퇴자 중 일부는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비자발적 탈퇴자들로 통계에서 제외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이 가뜩이나 허약한 국민연금을 흔들 거라는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며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는 점을 빨리 인정하고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