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RO 회합’ 내부 제보자 증인 신청
입력 2013-10-31 18:22 수정 2013-10-31 22:30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지난 5월 ‘RO 회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제보자는 RO의 조직체계와 성격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후 재판에서의 진술이 주목된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1일 열린 재판에서 RO 내부 제보자와 국가정보원 직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이 의원 구속에 핵심 증거로 쓰인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되지 않았고, 녹취록도 원본 그대로를 옮긴 사실을 증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부 증인들에 대한 협박·모욕이 우려된다’며 상황에 따라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조폭 사건이 아닌 이상 가명으로 증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준비기일까지 재판부에 제보자의 실명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따르면 녹음파일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 녹음됐고 47개 파일로 구성됐다. 시간은 모두 70시간20분 정도이며 이 중 지난 5월 10일과 12일 진행된 ‘RO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9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녹음파일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기관이 아닌 ‘제보자’ 개인에 의한 감청은 위법하다”며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혐의에 한정됐는데 사실상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이 왜곡됐다”며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선전’을 ‘성전’으로, ‘전쟁반대 투쟁’을 ‘전쟁 호소’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른 사실이 없고, 압수된 물품도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추가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 연구소 대표 등 피고인 7명이 전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었고, 조씨 등도 말끔한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의원은 웃으며 법정을 둘러봤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수원=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