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할인쿠폰 등 과도한 혜택… 금감원, 백화점 전용카드 ‘제동’

입력 2013-10-31 18:22

무이자할부와 백화점 할인쿠폰 등의 혜택으로 고객을 모으던 백화점 전용카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백화점 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 카드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영업 사례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현대백화점카드는 약 300만명, 갤러리아백화점 카드는 100만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백화점과 일부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된 백화점 카드는 현재 현대, 갤러리아, 한섬 세 군데에서만 운영한다. 이들은 쇼핑 할인쿠폰이나 무이자할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하며 고객을 모았다.

현대백화점 카드는 회원 신청 시 1만원 이내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5%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카드도 신규 가입 후 3개월 동안 구매액과 상관없이 월 3회, 5% 할인쿠폰을 줬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