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에 과징금 267억
입력 2013-10-31 18:2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단가 후려치기’를 적발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부품업체 3곳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깎은 대금 436억원을 업체들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 적용해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데다 생산성 향상률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한 115억원을 넘어선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부품업체(덴소, 보쉬, 콘티넨탈)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해당 부품의 원가가 4년여 동안 약 20% 오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에 따른 현대·기아차 고객의 피해도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선정수 김현길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