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국민연금, 걱정되는 노후] 獨, 출산·자녀 양육 기간 공적 보험료 국가가 책임
입력 2013-10-31 18:05 수정 2013-10-31 22:26
(下) 쥐꼬리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
유럽에서는 자녀 있는 부모, 그중에서도 모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애 낳고 키우느라 일을 중단해 생기는 손해를 정부가 보험료 대납으로 벌충해주는 방식이다.
독일에는 이런 식으로 출산과 자녀양육 기간 국가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책임지는 연금 크레디트 제도가 무려 세 가지나 된다. 우선 출산 전후로 총 14주의 모성휴가 크레디트를 지급한다. 아이를 키우는 기간에는 다시 자녀 1인당 3년씩 인정해준다. 3년이 되기 전에 둘째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 계산된다. 3년 터울로 3명을 낳으며 9년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도 일정액의 보험 가입자로 분류된다. 자녀가 4∼10세 아동기에 진입하면 최대 7년까지 약간의 보너스 점수를 제공한다. 아이가 이 정도 컸다면 일은 재개할 수 있지만 근로형태가 시간제, 임시직 등이어서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 차액만큼 정부가 돕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일에는 장애인·환자 등을 돌볼 때 받는 간병(수발)·질병·실업 크레디트가 있다. 직장을 잃어 당장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로 실업급여를 받고 동시에 그 기간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소득공백기를 현재의 가난과 미래의 빈곤으로 나눠 동시에 대처한다.
프랑스도 자녀양육 관련 크레디트는 세 가지다. 특징적인 것은 세 자녀 이상을 16세 이전 9년간 키운 부모에게는 양쪽 모두에게 노후 연금액의 10%를 가산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출산율이 2.01명으로 높았던 데는 이런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있다.
스웨덴도 자녀양육, 국가에 대한 의무봉사, 학업, 질병 등의 상황에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후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는 크레디트제도가 존재한다. 영국에는 특이한 크레디트가 많다. 배심원 활동이나 억울한 옥살이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60∼65세 소득 없는 남성을 돕는 크레디트 등이 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