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려면 21세 돼야 가능… 뉴욕 시의회, 18세에서 대폭 상향
입력 2013-10-31 18:00
미국 뉴욕시가 담배 구입 최소연령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전자담배, 시가 등 모든 종류의 담배 구입에 대한 법적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강화한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35명, 반대 10명이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미 연방정부는 담배 구입 최소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19세로 올려 시행하는 일부 주(州)와 도시가 있긴 하지만 21세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는 뉴욕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블룸버그 시장의 정책 때문이다. 뉴욕시는 2003년부터 레스토랑,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시행 중이며 담뱃세도 미국에서 가장 높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1년 17.6%에 달했던 청소년 흡연율이 블룸버그 시장 취임 후 여러 노력 끝에 2007년 8.5%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 구입 연령이 올라가면 청소년 흡연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8∼20세의 젊은층을 비롯해 뉴욕편의점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제임스 칼빈 협회장은 “커피나 복권 판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학생인 니콜 스펜서(16)는 “같은 반 학생의 절반이 흡연하고, 담배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며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