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잘린 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네
입력 2013-10-31 17:59 수정 2013-10-31 22:23
직장을 잃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평가 항목에 실업급여 불인정률 1% 달성 여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31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불인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1만건 안팎에 그쳤던 불인정 건수가 지난 9월까지 2만549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2012년 1만2462건으로 매년 1000건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 들어 9개월 동안 증가폭은 1만3000여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528건에 그쳤던 60대 이상의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651건으로 238.9% 늘어났다. 3745건에 그쳤던 50대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도 8056건으로 215.1%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각 지방관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회사와 짜고 불가피한 이유로 해고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타내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지방관서에 불인정 건수를 1%에 맞추도록 획일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