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국내업체 역차별… 애플·구글 국내 규제 적용 안받아”

입력 2013-10-31 17:56 수정 2013-10-31 22:41


애플, 구글 등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국내 업체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업체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각종 법률과 규제는 피해 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31일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애플, 구글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각종 법제도·규제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구글, 애플 등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청소년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 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오픈마켓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장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재무성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의 인터넷 음원 및 기타콘텐츠에 추가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브라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 및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