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시 2014년부터 손톱깎이 소지 가능

입력 2013-10-31 17:56

내년부터 작은칼이 포함된 손톱깎이, 스키 폴, 등산용 스틱 등을 갖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전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승객의 여행 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품목은 제한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국제기준·외국규정 등을 감안할 때 규제 근거가 부족한 물품의 반입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 스키 폴, 뾰족한 우산, 등산용 스틱, 승마용 채찍 등은 내년부터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허용된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객실은 물론이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었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고객 불만이 많았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할 수 있다.

반면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