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 합헌

입력 2013-10-31 17:52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이 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2년 후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2년 계약 만료 전 해고’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만든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