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반대” 기업 82.4% 응답
입력 2013-10-31 17:37
기업 10곳 중 8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4%의 기업이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될 경우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70.1%였다. 특히 생산차질 우려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법 개정에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25.5%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을 빚을 경우 설비투자 확대, 신규인력 충원 등의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부터 조절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 대비 평균 19.2%로 집계됐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이었다. 그 외의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꼽았고, 대기업은 ‘노동유연화 수단 상실’과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도 저조했다. 44.3%의 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활용한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