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 언제 끝날까
입력 2013-10-31 17:34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에서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전용재 목사가 그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이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7일 결론날 수 있지만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과 이 사건의 피신청인 측 보조참가인인 신기식 목사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30일 개막한 WCC 부산총회의 주요 교단 대표자인 전 목사가 폐회식에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11월 13∼15일 열리는 입법의회도 주재해 난맥상을 보이는 교단을 일신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신 목사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부산총회에 가 있고 입법의회도 잘 준비되는 등 모든 행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긴급하게 내릴 상황이 아니다”고 맞섰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정모 장로가 전 목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를 바꿔 진술한 부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별재판위에선 청주의 한 호텔에서 지난 6월 18일 금품이 오갔다는 정모 장로의 진술서가 제출됐으나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6월 25일로 정정한 진술서가 추가로 제출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문했다. 신 목사는 “69세인 정 장로가 수첩에 빼곡하게 그 날짜를 적어놨는데 착각해서 처음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로 외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다 이웃교회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상의해서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다”며 “몇 사람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특별재판위 판결 직후 6월 18일이 아니라 25일 청주를 방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25일 청주에서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 장로든 다른 누구든 금품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