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보험 약관 소비자 친화적으로 수정돼야

입력 2013-10-31 18:27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사망자의 27.8%가 암으로 사망했다. 암이 심장·뇌혈관질환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발병하면서부터 만약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 암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민간보험사의 암보험 가입 증가와 함께 암보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26건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은 205건으로 전체의 90.7%에 이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암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사례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이 세포조직 내부까지 파고들어간 상황이 아닌 이른바 상피내암이란 이유로 암 진단급여의 10∼20%만 지급한 경우다. 암 수술 후 암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암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암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에 대해서도 암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수술급여금을 거절당한 경우 등도 있었다.

원인은 보험 대상과 관련해 지나치게 애매하게 기술돼 있는 암보험 약관에 있다. 예컨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어 보험적용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결국 가입자들은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사태가 속출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 판매자는 가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진다. 하지만 암보험의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더라도 관련 의학 용어를 비롯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면 암보험 약관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암보험 약관은 어려운 의학용어 순화와 함께 해당 암보험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암보험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에서는 허술한 암보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케이스별로 정리해 알림으로써 유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