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한 표시 위치 통일 등 제도개선 과제 75건 발표

입력 2013-10-31 15:44

[쿠키 사회] 제조회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위치가 내년부터 통일된다. 정부입찰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CCTV가 없는 도심 공원에는 비상벨이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컵라면, 우유, 참치캔 등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위치를 제품에 따라 표준화한 권고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식품제조회사에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제조회사에 따라 제품의 측면, 아래, 뚜껑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가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별도의 투광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을 설치한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도 개정해 계약서에서 사용해 온 ‘갑’ ‘을’이라는 문구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가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소재지와 평가예정가격 외에도 용도지역이나 도로접면여부, 토지특성항목, 전년도 공시지가 등을 병기해 예고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