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에 주심제 시행

입력 2013-10-31 14:01

[쿠키 사회] 울산시는 31일부터 행정심판제도에 ‘주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심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환경·보건복지 분야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매회 1~2건 정도는 주심(主審) 위원을 선정해 직접 현장 확인과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 등을 심리 당일 참석 위원들과 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의결 건수가 많은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주심 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심제는 현재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울산시 포함)가 도입, 시행 중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