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하버드대 로스쿨 특강 “위안부 피해 56명 모두 고령 日 신속한 사죄·보상 이유”
입력 2013-10-30 19:20 수정 2013-10-30 23:24
박한철(60·사진·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박 소장은 지난 29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특강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우선 “전선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은 발가벗겨진 채로 누워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며 위안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가 56명이며 모두 고령”이라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