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진료 단계적 도입 위한 醫·政 대화 필요
입력 2013-10-30 18:14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2015년 하반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원격진료 도입 여부가 의·정 간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하려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지 5년 만에 재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첨단 의료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데다 의사와 환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원격진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은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일이다. ICT와 바이오, 의료기술이 융합된 세계 ‘U-헬스’ 시장은 내년쯤 약 25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의사와 환자의 편의성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산간오지 및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인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문진에서 출발한다. 이 단계가 생략될 경우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 재진 환자들이 동네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으로만 몰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적절하다.
그런데도 의사협회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집단행동까지 선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 눈에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향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무조건 반대한 뒤 추후 협상을 통해 다른 실리를 얻어낸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정부는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의료계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