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꼼짝마!… 문자 뒤에 식별용 [Web발신] 붙이기로
입력 2013-10-30 18:11 수정 2013-10-30 23:02
앞으로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미싱) 방지를 위한 식별문구가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부터 SK텔레콤과 함께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 ‘[Web 발신]’을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KT, LG유플러스에도 확대 실시된다.
인터넷발송 문자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휴대전화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스미싱 등에 악용돼 왔다.
미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휴대전화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를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문자키퍼’도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발송 문자의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차단사실을 고지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SK텔레콤 가입자는 31일부터 SK텔레콤 콜센터나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