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외면

입력 2013-10-30 18:0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절반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한 법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지난 8월 현재 정원 7만516명 가운데 청년 신규 채용자가 1790명(2.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 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미치지 못한다.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21곳에 달했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청년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