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입력 2013-10-30 18:02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38조 1항 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 등은 “신상정보 공개는 일종의 ‘수치형’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며 공개명령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