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0-30 17:55 수정 2013-10-30 19:0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5만5000여건의 트위터 활동이 추가됐다.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18일 상부 결재 없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추가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댓글 활동과 추가된 트위터 활동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며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 측에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수사팀의 입증 계획을 받은 후 18일부터 트위터 활동에 대해 심리를 열 예정이다.
법원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이 강화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반면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중 다수가 국정원 직원이나 선거와 상관없다는 주장이 국정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원 전 원장 재판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은 다음달 4일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