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항쟁 북한군 소행” 비방한 전사모 회원들 무죄

입력 2013-10-30 17:10 수정 2013-10-30 17:11

[쿠키 사회] 인터넷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속칭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인터넷에서 광주민주화 항쟁을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며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자명예훼손죄(공소시효 3년) 공소가 공소시효를 지나 제기된 만큼 해당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 등은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 비방글을 통해 5·18 광주항쟁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