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 도입

입력 2013-10-30 15:51

[쿠키 사회]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년째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구주는 재시공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20일 이내에 재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는 올 상반기 949가구에 이어 연말까지 종로구 서촌마을, 서대문구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1100가구, 민관협력형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