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부담사업 사전심의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3-10-30 15:53

[쿠키 사회]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 16일 의결한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 자체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비 1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가 도의회 심의내용을 존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재의 요구안에서 “도의회 사전심의는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사무집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에 의결한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게 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