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조작 출판사 퇴출
입력 2013-10-29 18:19
앞으로 출판사가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를 조작할 경우 소속된 출판단체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사재기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출판계 대표들은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국내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판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베스트셀러 조작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1항을 위반할 경우 분야별로 강하게 자율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출판물 불법유통 행위 여부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특정 출판사가 위반할 경우 이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해야 한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 시 위반 출판사의 도서를 1년 이상 배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업계 스스로 사재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판사나 저자가 제23조 1항을 위반해 상대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해지나 배상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포함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할 때 1권만 집계하는 등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