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原電사고시 10㎞ 이내만 대피계획 마련했다

입력 2013-10-29 18:12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 대책을 수립했지만 주민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반경 10㎞ 이내만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보호를 위해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시설별로 고시하고 한수원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엉성한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했다”며 “지난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민 보호 조치 비상계획구역 연장 계획이 30㎞로 늘어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은 ‘환경 감시를 위한 구역 설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다. 월성과 한울(울진)은 8㎞, 고리·한빛(영광)은 10㎞로 정해져 있다.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10㎞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11만명을 넘는다. 20㎞ 내에는 94만명, 50㎞ 내에는 5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긴급보호조치 계획 구역을 30㎞로 권고했다. 원전 104기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 계획 구역이 80㎞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안을 제안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며 “진정한 주민 보호조치구역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