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 1년서 3년으로
입력 2013-10-29 18:12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들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매입 후 3년 동안 되팔 수 없게 된다. 또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된다.
국토부는 이른바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