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국민연금, 걱정되는 노후] 낮추고 높이고 ‘숫자놀음’

입력 2013-10-29 18:03 수정 2013-10-29 18:05

(上) 소득대체율 40%의 불편한 진실

2013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은 57%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개혁 덕에 2010년 입사자 기준으로는 39.9%(퇴직금 포함할 경우 45.75%)까지 낮아졌다. 소득대체율이 40%인 국민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보다 더 유리해진걸까.

공무원연금은 33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실제 가입기간은 이 상한에 근접한 30.23년이나 된다. 반면 목표를 40년으로 잡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2013년 가입기간 평균은 10.1년밖에 안 된다. 2050년에도 이 기간은 20년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상한은 높지만 현실은 낮은 국민연금과 상한은 낮지만 현실은 상한에 근접하는 공무원연금. 흥미로운 건 두 연금이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40년 가입’이란 목표치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해 발표한다. 공무원연금은 ‘상한 33년’ 대신 실제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인 3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은 실질소득대체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낸 돈보다 너무 많이 받아 적자인 데다 그걸 세금으로 메운다고 해서 늘 비판받는다. 당연히 소득대체율을 실제보다 낮추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통계를 발표할 때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명목소득대체율 대신 실질소득대체율을 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적어 탈이다. 국민연금을 논할 때는 거꾸로 늘 명목소득대체율만 등장한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