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대부중개업체 54곳 퇴출
입력 2013-10-29 18:01
올해 들어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대부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협회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116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된 대부중개업체 중 54개 업체는 제재를 받고 대부업계에서 퇴출됐다. 이들 중개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면 1∼3개월 뒤 저금리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대부금융협회 심용식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예년에는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 초부터 허위·과장광고 피해 신고가 늘면서 따로 민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협회가 2010년 7월부터 자율 규정을 만들어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수수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개업체들의 수익이 낮아지자 고객을 모으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