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입력 2013-10-29 17:56 수정 2013-10-29 22:38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강원·경기·광주·전북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관내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한 달 안에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지침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9일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학교와 학교법인,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대로 업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보 대상자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남 5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54명이다.
전임자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은 교원이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경기·광주·전북 등 4개 교육청도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