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수사 김진태,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13-10-29 17:56 수정 2013-10-29 22:36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여수 땅 매입을 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농지법 위반 수사를 지휘했던 김 내정자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김 내정자는 1988년 11월 9일 전남 여수 율촌면 산수리에 있는 856㎡(약 259평)의 땅을 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땅의 지목은 매입 시점부터 줄곧 농지로 분류되는 ‘전(田)’이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따른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농민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내정자가 해당 토지를 구입할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94년 제정된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도 경자유전의 목적이 기본 토대다.

김 내정자는 여수 땅에 대해 “은퇴 이후에 집을 짓고 살 목적으로 샀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농지에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다. 김 내정자 측은 또 “땅을 산 이후로 직접 내려가 본 적도 없다”고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내정자가 경작 목적 없이 땅을 구입했다면 당시 농지개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농지 매입은 당시 관련법과 시행령의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960년 일부 개정된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가가 아니라도 소규모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의 농지’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땅은 가정원예 등으로도 이용되지 않았다. 현재 이 땅은 전 주인이 김 내정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대가 없이 작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가 연고도 없는 전남 여수·광양에 땅을 산 것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산수리에 856㎡ 땅 외에도 129㎡(약 39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 황금동, 성황동에 임야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런 땅은 김 내정자가 20분 거리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85∼87년)한 직후인 88∼89년 매매가 이뤄졌다. 당시 김 내정자의 토지가 속한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땅을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9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출근하며 관련 논란에 대해 “다 해명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