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력시험에 횡행하는 약물복용 근절시켜야

입력 2013-10-29 17:41 수정 2013-10-29 23:00

경찰, 소방관, 중·고교 체육교사 등 국가공무원 시험의 체력 테스트가 약물로 인해 공정성에 큰 금이 갔다. 약물 복용은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취업 경쟁의 치열함에 편승해 인터넷에서 약물 관련 정보가 버젓이 나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니 부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악용한 성적 조작이 횡행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0.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약물 복용이 부정행위인줄 알지만 외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부정 약물 복용은 체육대 입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체대입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사 놔주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등의 문의가 자주 올라온다. 일부 병원은 “스테로이드 등 체대 입시에 필요한 주사 종류가 많다”며 공공연히 약물 오용을 부추기고, 온라인에서는 오남용 금지 약물을 파는 브로커도 많다. 병원을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 당국과 체대를 둔 대학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원자 1명당 도핑 테스트에 30만∼50만원이 들고 판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도핑 테스트를 의무화한 법령도 없다. 그렇지만 공정성이 생명인 공무원 시험과 대입 전형에서 부정 사례가 횡행하는 것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도핑 테스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 체력 테스트 직전이나 직후에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일부 수험생이라도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10명이나 20명에 한 명을 조사하더라도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0년간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하면 억지력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 시험 일정이 다소 늦춰질지라도 서둘러 도핑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은 나라의 기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나타내주는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