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입력 2013-10-29 01:16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연기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8명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일주일 연기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선고는 당일에 하는 것이 관행인데 배심원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달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모두진술, 증인 4명 심문, 서면증거 조사, 구형·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9시간이 넘게 마라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근거가 많고 진실에 부합하는 데다 공공이익을 위한 트위터 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안 시인은 최후 변론에서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글을 올린 만큼 유죄라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시를 쓰지 않는 이른바 절필선언도 표현의 자유”라고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법정에 참석해 논란을 일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이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재판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 배심원들에 영향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반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