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證, 녹취록 공개하라”… 버티기 논란에 “투자자에 제공해야” 통보

입력 2013-10-28 22:33

투자상담 녹취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고 꽁꽁 숨겨온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녹취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증권에 대해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과 관련한 녹취 내용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도 전달했다.

녹취자료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입증해 줄 가장 강력한 증거다. 투자자들은 동양사태가 터진 이후 줄곧 녹취자료 공개를 요청해 왔다. 금감원도 지난 16일 녹취자료 공개를 지시했지만 동양증권은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녹취자료라는 단어가 없다’며 열흘 넘게 버텨왔다(10월 28일자 16면). 이에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법안을 만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