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종부세, 지방세 전환
입력 2013-10-28 21:47 수정 2013-10-28 22:10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다. 올해 기준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조4000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000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000억원이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한다.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은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하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