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원칙적 동의 하지만 미자립교회 정부가 대책 세워야”… 기독경영연구원 세미나
입력 2013-10-28 19:01 수정 2013-10-28 21:27
“목회자 납세는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로 살아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고재길 장신대 교수)
㈔기독경영연구원(이사장 박래창) 주관으로 28일 서울 종로6가 중앙성결교회의 성봉예배당에서 ‘목회자 및 기독교단체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경영연구원이 지난 5월 신학자와 조세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종교인과세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들은 목회자 과세가 시대적 흐름이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황호찬 세종대 회계학과 교수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납세 문제로 세상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목회자들이 과세 문제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종교인의 사례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는 데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 70∼80%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과세 부담을 준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성직을 근로라고 봐선 안 된다는 교계 지적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정부 안이 나왔다”며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종교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례금을 수령하는 목회자 등 종교인 각자가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독교단체의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천화 가립회계법인 회계사는 땅을 기증받은 뒤 소홀하게 관리를 하다가 8000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한 선교단체를 예로 들었다. 이 단체는 도심에서 먼 곳에 있어서 이 땅을 임대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팔아서 선교자금으로 쓰겠다’는 막연한 비전을 세웠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 회계사는 “무엇보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이후 사용에 대한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