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임의 개입 안 된다
입력 2013-10-28 18:4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헌장 51조에 유엔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 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군과 함께 전쟁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밝혀 왔고, 급기야 이달 초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환영한다는 의사를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미군이 북한군으로부터 공격받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 동의 없이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제로부터 침략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백악관에 직접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미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무인항공기를 띄우자 일본 항공자위대에 무인기를 격추하라고 지시하는 등 영토분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영토야욕을 접지 않는 한 집단적 자위권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작업에 앞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베 정권은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점점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