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 위협 상황때 자위권 제한적 허용 추진”
입력 2013-10-28 18:39
일본은 자국의 존립을 해치는 제한적인 상황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의 광범위한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담회와 정부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 왔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서도 역대 정권이 쌓아온 헌법해석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석을 바꾸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근거와 관련해 일본 주둔 미군의 합법성을 다툰 ‘스나가와(砂川)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 다치카와)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59년 12월 국가가 존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위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일미군이 헌법 9조에서 언급한 전력(戰力)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존립 위협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도 헌법상 인정된다는 것이다.
간담회는 지난 16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검사와 일본의 원유수송을 방해하는 기뢰제거 등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에 제시했다.
간담회는 보고서를 정리한 뒤 내각법제국과 막바지 협의를 거쳐 연립여당인 공명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소극적인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둘러싼 결론은 일러야 내년 봄쯤에나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