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등어 국산 둔갑시킨 유통업자 구속

입력 2013-10-28 18:29 수정 2013-10-28 22:26

일본산 고등어를 다량 반입해 ‘국산 간고등어’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일본 및 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과 섞어 간고등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수산업체 대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속칭 ‘바지사장’인 이모(53·여), 김모(4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본 및 중국산 고등어를 A수산물 수입전문업체를 통해 298t을 들여와 이를 국산과 섞어 간고등어 제품을 만든 뒤 ‘봉화 송이 간고등어’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제품을 농협을 비롯해 122개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납품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S업체가 사들인 일본산 고등어는 모두 180여t으로 ‘후쿠시마산’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샘플조사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은 S수산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A수입업체의 폭로로 들통이 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