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코오롱·금호·현대·남해종합건설 2∼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입력 2013-10-28 19:37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최장 6개월간 관공서 등이 발주한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결과 입찰 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5개사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물에 녹아 있는 오염물질 인(P)의 총량을 낮추는 것이다.
이번 의결에서 입찰 담합과 금품제공을 모두 한 대림산업㈜은 6개월, 코오롱글로벌㈜은 5개월, 금호산업은 3개월간의 제재를 받았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와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는 각각 3개월과 2개월간 입찰이 제한됐다.
시는 다음 달부터 이들 5개사가 국내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해당기간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적 최장 제재기간인 7개월 미만을 고려해 공정위 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낙찰여부 등을 검토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는 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2011년 광주시가 발주한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 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협정했다가 적발됐다. 입찰 결과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총인처리시설은 지난해 10월 말 준공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 뒤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업체들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