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연 돈벌이 악용

입력 2013-10-28 19:36

대구시 공무원들의 외부 강연이 ‘용돈 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강의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단 한번의 감사도 없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2010년 1월∼2013년 7월까지 509회 외부강연을 나가 3억40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이중 30∼40%는 대구시에서 정한 외부 강의 수강료 보다 더 많은 강의료를 받거나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구시 식품안전과 이모·정모·권모 사무관은 2011년 1월∼2013년 7월까지 근무시간에 음식업,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유 업무인 ‘위생 교육’을 나가 42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관련 업계 종사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위생교육을 맡은 동업자 협회에서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 강사료를 챙겨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교육 내용도 매년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라며 “공직자 강의는 이중수혜이고 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